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50%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보험료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부담 비율이 달라 가입자 50%, 사용자 30%, 국가 20%를 각각 부담합니다. 또한, 보수 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