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판단할 때는 통상임금의 개념이 아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임금이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의 하한선입니다. 두 개념은 기능과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비교대상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된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