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과정을 거쳐 수분함량을 20% 이하로 낮춘 벌꿀은 가공된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정합니다. 벌꿀의 경우 단순히 채밀하거나 포장하는 등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는 면세 대상이나, 농축과정을 통해 수분함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상품 가치를 증진하거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가공된 식료품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미가공 천연꿀은 면세되지만, 농축 과정을 거쳐 수분함량을 20% 이하로 낮춘 벌꿀은 가공된 제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