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에서 수증자의 승낙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필 서명이나 구두, 묵시적 동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민법상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수증자의 승낙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식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증여의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관련 분쟁이나 사인증여의 효력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증서에 수증자가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청약에 대해 수증자가 승낙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서면으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