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근저당권이 3건 설정되어 있고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공매가 진행될 때, 근저당권 3건 모두 국세 압류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나요?
토지에 근저당권이 3건 설정되어 있고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공매가 진행될 때, 근저당권 3건 모두 국세 압류보다 우선순위를 가지나요?
2026. 8. 24.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앞선다면, 해당 근저당권 3건은 모두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근저당권 간의 우선순위는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며, 국세가 우선하는 경우와 당해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분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결정 기준
국세와의 우선순위: 국세의 법정기일과 각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개별적으로 비교합니다. 설정등기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른 근저당권은 국세보다 우선합니다.
근저당권 간의 우선순위: 근저당권 3건은 설정등기 순서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로 배당받습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권이 여러 건이라면, 그들 사이에서는 등기 순서대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당해세의 예외: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당해세)는 근저당권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됩니다. 따라서 당해세가 있다면 근저당권보다 먼저 배분됩니다.
임금채권 및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법정기일 확인: 국세의 종류(신고일, 납부고지서 발송일 등)에 따라 법정기일이 다르므로, 각 근저당권의 설정일과 비교할 때는 해당 국세의 정확한 법정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분 한도: 근저당권이 우선하더라도 그 담보 범위는 등기된 채권최고액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소유자 변경: 만약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후 국세가 체납된 경우라면,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직전 소유자의 체납액 한도 내에서 우선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