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누락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누락된 환급세액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누락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당초 신고한 내용과 누락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포함한 정당한 환급세액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누락하여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정신고보다는 경정청구가 적절한 절차이며, 가산세 걱정 없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