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등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1인당 3,000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해당 혜택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의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은 개인지방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가입 시점이나 구체적인 상품 운용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새마을금고를 통해 현재 본인의 가입 한도와 적용 세율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