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 시 당첨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해당 경품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첨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입니다. 경품 당첨으로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경품 제공자는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품 제공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당첨자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