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비트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동일한 법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