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필요경비)로 즉시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인 편의와 소액 지출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즉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지출하신 수선비가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다면 별도의 자산 등록 없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자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인지, 아니면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인지에 대한 판단은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