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연도 기간이나 휴업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달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