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소유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소유자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 등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임대 형태가 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