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으로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푸른씨앗으로의 이전은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기존 적립금의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존 적립금을 유지하면서 이후 납입되는 부담금을 푸른씨앗에 적립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이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시 복잡한 신고나 변경 절차는 표준계약서 하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소속 기관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이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류 제출이나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