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납기일이 31일인 경우, 납기일로부터 역산하여 7일 전인 24일까지 고지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련 준칙에 따르면 관리비 납부고지서는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 계산 시 납기일 당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31일에서 7일을 역산하면 24일이 배부 기한이 됩니다. 따라서 늦어도 24일까지는 고지서 배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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