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음식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PC방,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 주소지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경우, 비상주 사무실을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건설자금이자 안분 시 이자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