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로 인한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 및 계산
적정 이자율: 현재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무상 대출 시: 대출금액 × 4.6%
저리 대출 시: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과세 제외: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적 판단
금전소비대차의 실질: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추고 이자 지급 사실이 없거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출기간은 1년으로 보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과의 거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의 실질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므로, 차용증 작성과 더불어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