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제60조)를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장 내부의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