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지출한 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그리고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이 소득공제 제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결제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외 기준은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면세물품 구입비용 외에도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료,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자동차 구입비(중고차 10% 제외), 리스료,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