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녀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가구원의 소득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자녀의 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결정하는 요소일 뿐, 소득기준금액 산정 시 합산되는 소득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가구원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 자녀가 18세 미만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자녀로 인정되어 가구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어 부양자녀 요건을 벗어난다면 해당 가구의 유형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가구원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