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한 법인도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 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0'명으로 보아 고용 증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요건 및 적용 기준
대상 법인: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고용 요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창업 법인은 0명)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기업 5명, 그 외 10명)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원칙이나, 아래 대상은 제외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친족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공제 금액: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기업 규모(중소·중견·대기업), 소재지(수도권 여부), 근로자 유형(청년 등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수도권)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1,450만원
중소기업(수도권 밖)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1,550만원
중견기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800만원
대기업 청년 등 상시근로자: 1인당 400만원
주의사항
사후관리: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일부 세액공제·감면과는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