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과 무도학원은 교육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학원 등 교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지만,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면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원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어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