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단절 없이 고용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형식적인 퇴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관계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용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서류상의 퇴사 및 재입사 절차만을 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는 경우처럼 실질적인 근로 단절이 인정되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고용이 계속된 것으로 보지 않으나, 형식적인 퇴사 처리만 반복하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근로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