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을 매매하면서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배제합니다.
배제 금액 = Min(①, ②)
즉, 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만큼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줄어들게 되며,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본 계산 방식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서장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