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혼례비용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법령에서 엄격하게 제한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현재 법령상 허용되는 담보제공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결혼 비용은 위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한 대출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사단법인의 목적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지, 그리고 돈을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