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며, 신고 및 납부, 결정 및 경정 등의 업무는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수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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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예상 지급액이 89만 원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