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중계기 점용료(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해당 아파트 관리단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세의무 여부 판단
사업자등록 및 신고 절차
주의사항
구체적인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 기준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사업장 현황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