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 개시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조사 필요 시 5일 연장 가능)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 등 납세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장 의무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품만 판매한 경우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나요?
13개월 동안 404일 출근했는데, 실업급여나 임금 체불 신고를 위해 모든 출근 기록을 다 증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