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업자 전환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개인 회원으로 가입한 뒤 사업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개인 회원으로 한 번만 가입하면 되며, 이후 사업자 전환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며, 발급 단계에서 사업장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를 사용하여 인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