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전환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재적용 예외: 간이과세 포기 당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었던 사업자가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를 통해 다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이나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일반과세 전환 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도 일반과세자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본인의 사업 상황에 따라 포기신고 시점과 재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통해 정확한 전환 가능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