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모든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 지역만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제 지원이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해당 지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위 행정구역 명칭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업 사업자 9개 중 매출과 매입을 한 곳으로 몰아 처리하여 나머지 8개 사업자가 무실적인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8개 사업자를 직권폐업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도 시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ISA 계좌를 3년 만기 후 해지하고 다시 개설하면 1억 원 한도로 다시 만들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