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사유가 종료된 후에는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개 신청 시에는 연장 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재개됩니다. 연장 사유가 종료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재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