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조합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 재가입 시 언급되는 납입 한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해외배송건으로 납부한 관세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모든 기업 업무추진비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