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며, 퇴직 시점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DB, DC, IRP)를 적법하게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