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근은 근로기준법상 법적 용어가 아니며, 기업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각, 조퇴, 외출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 근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근의 주요 예시
수당 지급 기준: 매월 지각이나 조퇴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 적용: 특정 기간 동안 지각, 조퇴, 결근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포상 휴가나 복리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급여 산정: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산정 시, 만근 여부를 기준으로 관련 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주의사항
법적 기준과의 차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발생의 기준은 '만근'이 아닌 '개근'입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당일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법성 판단: 취업규칙에서 '만근'을 이유로 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 만근의 정의를 사용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개근의 개념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자율적 설정: 만근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규정의 취지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