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이나 등록거부를 받은 세무사가 해당 기간 중에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법은 징계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중이거나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징계 처분은 세무사등록부에 기록·관리되며, 징계 사유와 결과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므로 해당 세무사의 업무 수행 여부는 상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