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종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합니다. 다만, 준공인가 전이라도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토지를 처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시점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봅니다.
관계 법령에 준공인가일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부과 종료 시점이 확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로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