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매출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이를 수정하려는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통해 매출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을 과다 계상한 것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포함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했던 금액을 취소하는 것은 법인의 자산(매출채권 등)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던 것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이는 법인의 자산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장부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세무상 자산의 차이를 조정하는 유보(△) 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