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처분손실이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기 전에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전환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상 채권처분손실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 또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대손처리 불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손실 또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