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거래 사실과 함께 적격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 거래 내역(계좌이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거래 징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더라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명세표 등을 통해 실제 사업상 지출임이 확인된다면 비용(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거래 시점에 적격증빙을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