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자격은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즉시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 수령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유지됩니다. 퇴직금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수령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후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여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유지 여부는 개인별 재산 보유 현황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