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려면 손택스에서 직접 유형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과세 포기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 상황에 따라 포기신고 시점과 재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를 통해 현재 사업장의 정확한 과세유형 전환 가능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