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스포츠강사로서 받는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관계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자로 위장하는 경우, 추후 세무조사나 근로관계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활동이 '독립된 자격'인지 '학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인지 계약서와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