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기준 여직원에게 지급하는 휴가비와 상여금을 복리후생비로 세무처리할 수 있나요?

    2025. 6. 28.

    휴가비와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에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보너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 불이행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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