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는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가 및 사후관리 기준
감면 요건: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은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자동차 등록일에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추징 사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추징 예외 사유: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또는 공동명의자의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주의사항
자동차세 감면 배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은 취득세 추징 예외 사유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세대 분가 시점부터 자동차세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세대 합가 시점: 자동차 취득 당시에는 별도 세대였더라도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합가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감면 기산일은 자동차 등록일부터로 보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대 분가로 인한 추징 여부는 구체적인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