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이 해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것은 해당 법인이 해외 사업장의 중요한 관리적·상업적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핵심 기준인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단순히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형식적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외국에 있더라도,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해당 법인은 내국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질적 지배력이나 관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장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나 지점의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국내법인이 그 사업장의 운영 방침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 이는 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상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