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공부상 용도(업무시설)와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내부 시설(취사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도·전기·가스 사용량,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을 판단합니다. 단순히 업무용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주거 사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