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공공요금 사용 패턴, 관리비 내역, 사업자등록 현황 등 다양한 실질적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거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내 수많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은 모든 가구를 일일이 조사하기보다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 재산세 변동신고, 세무조사 등 세무 쟁점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질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향후 양도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나 세금 추징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