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와 합산하여 퇴직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연차 발생 내역을 확인하신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