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스케줄 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무를 지정하여 근무하게 했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로 변경하는 '휴일 대체'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 중이라면, 해당 공휴일은 평일 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3년 이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