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시 명찰은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은 명찰 자체보다는 해당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명찰보다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404일이라는 긴 기간의 모든 기록을 일일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무 사실을 부인할 경우 확보한 단톡방 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명찰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근무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